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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필독]구인광고 게재시 구인업체 사업자등록증 제출 요망-필수사항
- 관리자
- 2025-01-06 11:52
- 조회249
[필독]구인광고 게재시 구인업체 사업자등록증 제출 요망-필수사항
정부의 직업정보제공업체 준수사항에 따라
구인광고를 게제하고자 하는 기업은 회원가입시, 로그인시 또는 구인광고게재시
반드시 아래 메일주소로 사업자등록증 등을 먼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후 구인광고가 게재됩니다.
■인증서류-사업자등록증(3개월 이내), 사업자번호+신용평가서 (개인사업자의 경우 회사 또는 개인의 통장사본)
■제출방법-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구인업체의 경우, 홈텍스 회원가입 및 신청만으로 손쉽게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가능.
긴급히 구인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통장사본으로 대체하고 추후 사업자등록증 제출.
* 기업신용평가서가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대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