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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의 건

  • 관리자
  • 2015.08.1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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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좀 드리겠습니다.

2014년 5월 1일 입사해서 2015년 6월 30일 퇴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5년 4월 30일(1년시점)에 15개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15개 발생전  2014년 1개 사용/ 2015년 상반기에 3개 사용/   총 4개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럼 퇴직시 15-4=11개의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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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총 발생연차는 15개이며, 입사일부터 2년되지 전까지 사용한 총 연차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받으므로 11개분의 연차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지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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