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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구인기업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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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관련 상담문의

  • 관리자
  • 2015.08.1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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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845

현재 제조회사에 5년차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몇일전 오너부터

제가 맡은 파트를 이러저런 이유로 중단하겠다고 통보와 더불어

앞으로 어떤일을 할건지 생각을 해보라는 말을 전해듣고 몇일후

다시금 어떻할건지를 묻더군요. 그래서 제가 되물어 그럼 사장님은

어떤쪽으로 생각하시냐고 하니까..대답은 "네가 할일은 없지 "라고

하는겁니다. 그리고 침묵으로 일관하더군요.

직접 그만두라고 한건 아니더라도 이건 일종의 일방적인 해고

아닌가요?

당장 다음주 출근하면 어찌해야 할지 마음이 착잡합니다.

또한 이럴땐 어찌 대처를 해야 할지 너무 고민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혹시 주말에도 개인적인 상담이 가능하신분 있으시면 연락처나

쪽지 부탁드립니다. (좀더 자세한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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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권고 사직을 유도하는 것 같습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통보 등을 한 것이 아니라 해고라 볼 수 없고, 권고 사직을 하였다고 법률적으로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회사가 권고 사직을 유도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계속 근무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 출근을 하여 근무를 하시고, 회사에서 해고 등을 한다면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를 한 것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혹은 권고 사직에 따른 위로금에 대하여 회사와 합의를 하여 권고 사직을 수용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잇을 것입니다, 위로금액에 대하여는 법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근로자와 회사가 상호 합의하여 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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